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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지난 1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이가 숨진 지 석달이 지난 뒤에야 모발 검사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아이는 3월 2일 숨졌지만 모발 검사는 6월 3일에 진행됐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발 검사를 할 때는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겨드랑이털과 같이 다른 체모도 검사해야 하는데, 경찰은 머리카락만 2cm 가량 잘라갔다”며 “3월부터 이발을 두 차례 했고, 아이가 떠나고 스트레스로 흰 머리가 많아 염색도 2번 했다. 다른 체모도 검사받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의 체모를 채취해 감정한 결과, A씨에게서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경찰이 숨진 아들의 사인을 ‘질식사’로만 밝힌 점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의 정밀 부검결과에 ‘압착’이란 표현이 있었다”면서 “경찰이 이 내용도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A씨는 조사를 마친 날 경찰이 자신에게 ‘갈치 맛집’ 물었다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시간이 늦어 경찰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 경찰 2명과 봉고차에 탔다”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이 ‘제주도 가게 되면 갈치 유명한 곳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아이 잃은 아빠였고, 아내마저 살인자가 돼버린 저에게 갈치요리로 유명한 맛집을 물어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