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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 ‘재정실탄’ 10.7조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월까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교부세·교부금 배분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배분 계획을 협의한 뒤 오는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18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약 293조6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 예산(이하 추경 기준)보다 약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초과세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부동산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등이 정부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더 걷은 세금을 각종 재정 수단을 통해 교부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얼마를 교부할 지는 1년 동안 쓰고 남은 실제 돈(세계잉여금)을 계산해 봐야 한다.
세계잉여금은 들어온 돈(총세입액 385조원)에서 나간 돈(368조5000억원=총세출 364조5000억원+국채상환 4조원)과 이월액(3조3000억원)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다. 이 중 국가 고유의 일반 재정에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조7000억원이다. 이 금액이 정부가 현재 호주머니에 갖고 있는 ‘재정 실탄’이다.
세계잉여금 10조7000억원의 사용처는 법에 규정돼 있다. 국가재정법(90조)에 따라 세계잉여금(일반회계)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국가채무 상환→다음연도 세입 이입 또는 추경재원 활용’ 순서로 처리된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내국세 초과세수(작년 26조8000억원)의 39.51%(10조5887억원)를 배정해야 한다. 10조7000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자체별 사용처·배분 규모 등을 기재부, 지자체와 3월까지 협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모든 수단 총동원”…추경 가능성
관건은 10조원이 넘는 돈이 어디에 쓰일 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분야에, 지방교부세는 각종 지자체 재원으로 쓸 수 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영세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다. 행안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어디에 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작년부터 꾸준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지역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인 만큼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금년도 세입 상황, 예산집행 실적을 좀 더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한 뒤 추경 등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일반회계 10조7000억원)은 2000억원 미만이다. 세계잉여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기재부는 1분기까지 세입 상황을 보고 이후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1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부진함에 따라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지표 여건이나 여론을 감안해 2분기(4~6월) 경에는 해당 논의의 수위가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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