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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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
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
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
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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