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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PLS 전면 시행…농약 사용기준 강화

김형욱 기자I 2018.12.30 06:00:00

작물별 사용가능 농약·잔류허용 기준 대거 마련
김경규 농진청장 "농업인 교육·홍보 강화할 것"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이 지난 28일 28일 경기도 평택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진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내년부터 농약 사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당국은 농업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산림청)는 30일 내년 1월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LS)를 전면 시행한다며 농업계와 식품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PLS는 잔류허용 기준이 있는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에 대해선 사실상 무검출 수준인 0.01ppm이란 엄격한 기준을 일률 적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 8월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당장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현실적으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올 초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쓰이는 농약 중 상당수가 등록되지 않아 무더기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농진청·식약처는 지난 3년 동안 총 7018개의 농약을 등록해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새로이 설정했다. 이중 4441개는 아직 잠정 등록 상태이지만 3년 내 직권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 역시 올 한해 총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1만2735개에 대해 잔류기준를 마련했다.

정부는 또 항공기나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뿌렸을 때 퍼진 비산 농약으로 옆 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약 비산거리를 시험하고 살포 때의 주의사항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작물별 사용 가능 농약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식품공전’ 홈페이지, 항공방제 매뉴얼은 농진청·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PLS 시행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성을 강화하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규 농진청장은 지난 28일 경기도 평택시 쌈채소 재배 농가를 찾아 PLS 전면 시행 준비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듣고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적극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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