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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편의점 수수료·근접 출점·본사 지원 논란

함지현 기자I 2018.07.18 05:00:00

가맹수수료 30~35%선·본부 영업익 3%대…“여력 없다”
거리제한, 지역별 상권 특성 반영 어려워
담뱃세, 매출 포함돼 카드수수료 우대 불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인상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함지현 송주오 기자] 편의점 가맹점 점주들이 들고일어났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돼서다. 일부 가맹점주는 이듬해 월평균 100만원 이하 수익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절망했다.

이들은 정부와 가맹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 출점 중단 △담뱃세 매출 제외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여러 혜택은 애써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편의점 가맹비 낮추라는데…‘30%와 3% 사이’

편의점 가맹점의 통상 가맹 수수료는 30~35% 수준이다. 매달 상품구매비를 제외한 매출에서 계약한 비율만큼 본사가 가져간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 점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이보다 낮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전기료, 폐기음식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가맹본사가 가맹점 점주의 사업안정화를 돕고 있어서다.

또 통상 5년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 수수료는 대폭 인하된다. 경쟁사로의 가맹점 점주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가맹본사에서 가맹 수수료를 낮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20%대까지 낮아지며 가맹본사의 지원을 고려하면 실질 가맹 수수료는 10% 남짓까지 떨어진다고 업계에서는 추산한다.

가맹본사는 사실상 점주를 추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생방안 확대로 수익이 줄어든 탓이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CU와 GS25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261억원, 199억원이다. CU는 전년동기대비 1.5% 감소했고, GS25는 37.3% 급감했다. GS25의 1분기 영업이익이 200억원을 밑돈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영업이익률은 CU가 4.0%(2016년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치킨업계가 지난해 최대 27%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산업에서도 낮은 수익을 가맹본사가 챙겨가는 셈이다.

◇편의점 근접 출점 논란…250m 거리제한 최선일까

편의점 점포 4만개 시대를 맞이하면서 불거진 근접 출점 논란은 가맹점 점주와 가맹본사 간 해석 차이가 있다. 가맹점 점주는 근접 출점으로 매출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가맹본사 측은 점주의 이익을 목표로 상권 분석에 기초해 출점 전략을 세운다고 항변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편의점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부산 송도다. 송도 한 상가 지하 1층에 GS25 점포가 입점한 이후 세븐일레븐 점포가 1층에 새로 문을 열었다. GS25 점주는 상도덕을 운운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세븐일레븐이 점포를 정리하는 것으로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송도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이며 남항대교와 부산항 대교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다. 또 서부산권 최초로 69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이에 세븐일레븐은 확장하는 상권을 분석해 출점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 출점 전 GS25에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점이 이를 반증한다.

이 때문에 근접 출점은 거리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권에 기초해 근접 출점을 방지할 수 있다면 지역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어서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가 최저임금 차등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별 차등도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카드수수료 우대 불가…‘계륵’ 담배 판매 때문에

전편협은 정부 대신 담배 세금을 걷어주는 편의점이 외려 카드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편의점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약 45% 수준이다. 점주들이 내세운 연평균 매출액을 5억8400만원으로 봤을 때 약 2억6280만원이 담배 매출이다. 담배 세금 규모가 73.8%라는 점을 대입하면 담뱃세는 1억9394만원 규모다.

그런데 이 담뱃세가 매출에 포함되면서 매출 크기가 늘어나 편의점주들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평균 2.3%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편의점주들이 제시하는 카드 결제 비율이 70%임을 고려하면 연간 카드결제가 4억880만원, 카드수수료는 940만원에 달한다.

만약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하면 연평균 매출액 규모는 3억9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전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1.3%의 카드수수료율 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 카드수수료는 354만원으로 현재 940만원에 비해 약 586만원이 절감된다. 월평균 48만원 수준이다. 다만,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편의점주들의 의견만 들어 담뱃세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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