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성준 렌딧 대표는 “국내 P2P금융이 미국과 영국 등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걸음마 단계”라면서도 “P2P금융사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연기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 시점은 3년. 길어야 5년 정도로 김 대표는 예상했다.
그는 “영국은 정부가 직접 P2P금융사들에 자금을 직접 풀어 소상공인들에 대출이 집행되도록 도와준다”며 “미국은 연기금 펀드가 P2P금융을 대체 투자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 선진국은 P2P금융을 은행 예적금, 증권 시장 수익률을 보완할 만한 대체 투자 상품을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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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입장에서는 세분화된 대출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신용평가 덕분이다. 10단계 신용 등급 안에서 뭉쳐 있던 대출자들이 보다 값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온라인 금융 상품 특유의 원가 절감 효과도 있다. 오프라인 창구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 비대면 영업 덕에 인건비 등을 줄일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금리 혜택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다만 P2P금융사들이 자구 노력을 통해 금융감독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높여가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업계 내 신뢰가 쌓여야 투자액 제한 등의 규제가 풀릴 수 있다.
국내 P2P금융 초창기였던 2~3년 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P2P금융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투자자 1인이 1개 P2P금융사 채권에 2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규제가 한 예다.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P2P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도 필요하다. P2P금융사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다. 이 중 하나로 김 대표는 대출 채권과 기업 회계 간 분리를 얘기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탁 계좌로 대출 채권을 관리해야한다”며 “기업 회계와 대출 채권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P2P금융사가 폐업해도 대출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막는 방안이다. 김 대표는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P2P금융?
대출이 필요한 채무자와 은행 예적금 금리에 만족 못한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대출 중개 서비스. 2005년 영국 조파(Zopa)가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3년전부터 본격화됐다. 아직은 관련 법규가 없어 대부분의 P2P금융사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사업하고 있다.
국내 P2P금융 선두 업체들의 부실율과 연체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P2P금융협회(2018년 1월31일 기준)에 따르면 렌딧의 채권 부실율은 1.21%다. 연체율은 0.82%. 경쟁사인 에잇퍼센트의 부실율은 1.51%, 연체율은 0.8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