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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3일 오후부터 구본무(71) LG(003550)그룹 회장, 손경식(77) CJ(001040)그룹 회장, 조양호(67) 한진(002320)그룹 회장, 최태원(56) SK(034730)그룹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회장은 전날 밤 11시15분쯤 귀가했으며 조 회장도 이날 자정 무렵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최 회장과 손 회장은 새벽 1시 무렵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구 회장 등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과 비공개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총수는 지난해 7월 24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뒤 박 대통령과 독대했다. 김창근(66) SK이노베이션(096770) 회장은 당시 수감 중이던 최 회장 대신 독대에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이 중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출연했다. 삼성그룹이 204억으로 가장 많이 냈으며 현대자동차가 128억 원, SK그룹이 두 재단에 111억 등을 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독려했던 청년희망펀드에도 사재를 털어 최소 수십억 원에서 최고 수백억 원을 냈다.
조 회장은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가 알력을 행사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최씨 측근 고영태(40)씨의 ‘더블루K’와 협약한 스위스 업체 ‘누슬리에’와 건설 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조 회장과 만나 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배경과 대가성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속돼 있던 최 회장 대신 대기업 총수 독대에 참여한 김 회장이 청와대에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13일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광복절 70주년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만약 대기업이 부적절한 대가를 바라고 해당 재단에 출연했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돈을 낸 대기업 총수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대기업 총수를 주말에 비공개 소환한 이유를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오는 15일이나 16일쯤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시간이 촉박해 한꺼번에 대기업 총수를 부르자 해당 기업이 (총수 소환 시기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