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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전기통신으로 정의하고 설비를 갖춘 사업자는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그외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네이버나 카카오 등)로 정의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위 부가통신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강홍렬 선임연구위원은 1일 “최근 스마트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음성전화와 교환설비 위주로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터넷 공유경제 확산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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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테면 삼성의료원이 심장박동기에 센서를 달아 수술하고 이 센서를 수술 환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고 했을 때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삼성의료원이지만 이같은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법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IoT서비스들은 통신사 전유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통신 규제 정책의 핵심은 통신3사 내부 이슈가 아니다”라면서 “창조경제를 하려면 인터넷 기업들이나 IoT를 직접하려는 제조사 등 굴뚝기업들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모바일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규제와 관련, “현행 방송법도 영상이 데이터로 전송되면서 인터넷망, 특히 모바일로 전송되는 추세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방송법의 틀을 전송방식에 따른 지상파냐, 종합유선방송이냐, IPTV냐가 아니라 보도 기능의 유무 같은 공익성 등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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