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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회의원이다]"국민에게 싸우는 모습만 비쳐 안타깝다"

선상원 기자I 2015.09.08 06:00:00

이한성 의원, 법 개선되고 숙원사업 해결은 보람
평일에는 아침부터 상임위 주말에는 지역구 활동

이한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영남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법조인의 길을 걷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50대 후반 남성, 19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상이다.

경북 문경시와 예천군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58)은 그 ‘평균’에 속한다. 지난 2007년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뒤 18대 총선 때 정치권에 입문해 재선했다. 법조인 출신 답게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했다. 현재 법사위 여당 간사을 맡고 있다.

재선 이지만 하루 일과는 초선 의원과 다를 게 없다. 오히려 더 바빠졌다. 특히 10일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몰려있는 정기국회이다 보니 손발이 모자랄 정도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더 크다.

아침은 항상 6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조찬을 겸한 당 회의나 국회의원 연구모임에 참석한 후 9시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를 준비한다. 10시부터 법사위가 열리면 하루 종일 꼼짝없이 회의장에 붙어 있는다. 약속이 없는 한 점심도 국회 구내식당에서 해결한다. 그러다 지역구 당원이 상을 당하면 저녁에는 문경이나 예천으로 내려간다. 자동차로 2시간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다.

이 의원은 “지역구가 시골이기 때문에 매일 내려갈 수가 없다. 당을 위해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 상을 당하면 평일 밤중에라도 문상을 갔다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매주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새벽에 내려가 주말을 지역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빠듯한 일정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느끼는 보람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이어음의 위조 변조나 분실 등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다. 투명한 어음거래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아쉬움도 있다. 지난 2011년 2월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까지 상정됐다 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돼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개정안은 정식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가족들의 희생도 마음의 짐이다. 아들 둘이 있으나 볼 기회가 별로 없다.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일요일 저녁이 다 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TV 화면에서 고성 지르고 맨날 싸우는 모습으로만 비치는 것도 안타깝다. 이 의원은 소회의실에서 온 종일 토론하면서 국민들에게 혹시 뭐가 도움이 될까, 혹시 나쁘게 영향 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며 “그래도 미진했던 법이 개선되고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것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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