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34)]업무용 차량 세제개편 절세비법

최정희 기자I 2015.08.08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많지만,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은 세법에선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것이 맞을까.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 독일의 경우 업무용 사용에 한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차량 사용자의 소득세로 과세한다. 캐나다, 영국은 총비용에 한도를 두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일부만 인정해 과도하게 비용으로 청구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용 승용차이라도 경우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①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비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해당된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승용차 구입비용, 리스(렌트)비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관련 지출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② 비용 인정은 어떻게 받나

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했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또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비용이 인정된다. 100%인정 또는 업무용 비율만큼 인정 그리고 50%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법인은 비용인정이 안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여라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도 비용 인정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차량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나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총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기본요건과 로고를 부착한 경우에는 100%경비 인정되어 1000만원이 비용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비용이 인정된다. 업무사용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80%의 경비가 인정된다.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하면 입증비율(예시 80%)만큼 800만원이 인정된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