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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이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용 승용차이라도 경우에 따라 비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① 어떤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비용으로 인정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승용차가 해당된다.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승용차 구입비용, 리스(렌트)비용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차량관련 지출비용이 모두 포함된다.
② 비용 인정은 어떻게 받나
업무용 승용차는 내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했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업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또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세가지 형태로 비용이 인정된다. 100%인정 또는 업무용 비율만큼 인정 그리고 50%인정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법인은 비용인정이 안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한도로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③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여라
자동차에 회사 로고를 붙였느냐 안 붙였냐에 따라서도 비용 인정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차량과 관련한 감가상각비나 자동차세, 수리비 등이 총 1000만원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기본요건과 로고를 부착한 경우에는 100%경비 인정되어 1000만원이 비용 인정된다. 그러나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비용이 인정된다. 업무사용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80%의 경비가 인정된다.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입증하면 입증비율(예시 80%)만큼 800만원이 인정된다. 또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개인사업자(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