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성폐기물을 배를 통해 바다로 옮길 방침이지만, 원전인근 어민들과 이에 대한 합의를 못 이룬 채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규정에는 방폐물 운송에 대한 명확한 내용도 없어 정부가 당초 발표와는 달리 경주 방폐장 운영 준비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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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관계자는 다만 “경북 울진의 한울 원전과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어민들과는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한빛과 고리, 한울 원전의 방폐물은 모두 특수 운반선박인 2600t급 ‘청정누리호’에 실려 월성 원전에 일단 모아진 뒤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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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영광과 기장 주변 어민들이 해상운송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빛과 고리 원전의 방폐물 운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빛과 고리 원전에는 지난 6월 현재 중저준위폐기물이 각각 2만2523드럼과 4만1807드럼이 있다.
당국이 만약 해상운송을 강행할 경우 어민들과의 물리적 마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양측은 경주 방폐장 운영이 공식 허가된만큼 다시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안전성 확보 등 이견이 작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접점을 찾을 지는 미지수이다.
이와 관련,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방폐물 운송에 대해 분명한 법적근거가 없는 게 근본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은 방페물 운송방법이나 사전 안전대책수립 및 대처방안, 피해 조사 및 보상 등을 규정하지 않는다. 운송 방법(해상 및 육상) 역시 법규정이 아니라 원자력환경공단의 자체계획에 따른 것이다.
실제 원안위의 이번 경주 방폐장 심사에서도 폐기물 운송분야는 검토대상이 아니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폐장 운영자에 대해서 1년마다의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방폐물 운반 및 처분업무를 감시한다”며 법규정 제정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전 주변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명확한 항로지정 등 방폐물 운송관련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선수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장은 “우리가 방폐물 운반선에 입회해 운반상황을 감시하려해도 법적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원안위 태도가 소극적이다. 방폐물 운반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