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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시대적 요구

문승관 기자I 2014.04.18 06:00:00

홍지만 19대 국회의원 겸 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

▲홍지만 19대국회의원 겸 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
술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우리 곁에서 발전해왔다. 또한 관혼상제는 물론 친목모임, 비즈니스, 각종 사회활동 등 인간관계에서 술이 빠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술은 적정하게 음용할 경우에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잘못된 음주는 개인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건전하게 술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는 비단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세계보건기구는 음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정책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보편적인 알코올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점점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음주로 인한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어,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한 폐해는 심각하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성적인 사고능력이나 신체적인 운동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돌발적 위험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나 대처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각능력도 둔화돼 속도 감각이 떨어져 속도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한 과속과 난폭운전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는 2012년 현재, 전체 교통사고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며 특히 연말연시에는 각종 모임과 송년회, 신년회 등이 몰려 있어 그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음주 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보다 습관성·고의성을 수반한다는 특성 때문에 최근 몇 년간 그 관련 법규 및 처벌기준 등이 강화되는 추세다. 수시로 시행하는 음주 측정이 음주 운전을 예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지만,갖가지 핑계와 변명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차량으로 인해 제2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음주운전예방재단 이사장으로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음주측정거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도로교통법’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거나 도로 훼손, 인명사고 등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행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지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다.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등 물적 피해를 일으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도주가 도로상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도주하다가 과격한 운전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거쳐 개정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조속히 통과돼야한다.

우리는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문화와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술 권하는 관행과‘한 잔쯤’하는 안일한 생각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의 씨앗이 되며, 나 자신과 타인의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음주 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수단인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보다 엄중한 가중 처벌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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