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한화생명(088350)이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스위스 최대은행인 UBS그룹을 상대로 약 2400만달러(한화 약 267억40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 2007년 11월 UBS그룹의 자회사인 UBS AG가 판매하는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CLN)에 3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신용연계채권이란 회사채 등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유동화시킨 파생상품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발행자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지만, 기초자산에 부도·신용등급 하락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 원리금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별 문제 없이 투자 이자를 꾸준히 챙겨왔던 한화생명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 것은 투자 이후 4년이 지난 2011년 8월이었다. 당시 파생상품 판매자인 UBS AG가 담보자산에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했다면서 자산 매각과 함께 신용연계채권을 청산하겠다고 통보한 것.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릴 처지에 놓인 한화생명은 고심 끝에 올 3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 판매자인 UBS AG와 주관사인 UBS Limited, 첫 구매자인 UBS Securities 등 UBS그룹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은 UBS가 무리하게 신용연계채권의 담보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했고, 자사에 불리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투자금 3000만달러 중 이미 받은 이자 566만달러를 제외한 2434만불 수준이다.
이에 대해 UBS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자 권유를 했고, 한화생명이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측은 “잘못된 투자 권유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소송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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