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를 미리 받아 결제한 뒤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갚는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7일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간추려 안내했다.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란 고객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최대 70만원의 포인트를 미리 받아 상품 결제에 이용한 뒤 일정기간의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지난해말 현재 선지급서비스 이용잔액은 1조8000억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했다. 이용자수도 549만명으로 20.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상품 값을 결제한 선지급 포인트도 일종의 빚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해 적립된 포인트가 없으면 현금으로 갚아야한다. 갚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야 한다. 오랫동안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포인트 선지급서비스는 가급적이면 1개 카드사의 서비스만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2개 이상의 카드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해 현금으로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지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는 안내장과 약정서를 반드시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의 소비패턴을 파악해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적립된 포인트로는 결제대금을 갚을 수 없거나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가 있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이자 할부 등 다른 부가 서비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도 구분해서 이용해야 한다. `선포인트` 서비스는 미리 결제한 포인트를 일정한 상환한도 없이 약정기간(최장 3년) 안에만 갚으면 되지만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는 매월 결제 포인트를 분할해 할부원금과 수수료를 적립포인트(부족하면 현금)로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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