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2007년도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
1.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1)성장잠재력 확충 및 서비스업 지원
①대기업이 대학·산학협력단·중소기업의 비영리 연구기관에 위탁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4년 평균 R&D 개발비 초과분의 50%를 세액공제
②한국투자공사 및 투자자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③이자·배당소득이 저율 분리과세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범위를 정크본드 및 국내채권에 일정비율을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
(2)기업환경 개선대책 및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
①자금대여시 부당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개선
②접대비로 취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비 인정
③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 대여하고 조달금리이상으로 이자 수령시 익금불산입 허용(과세제외)
④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이상인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
⑤제주투자진흥지구내 감면 대상사업에 외국교육기관·의료기관 등을 추가하고 감면대상 투자기준 완화
2.중산·서민층 세제지원
(1)근로자 지원
①근로장려세제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등 세부집행절차 마련
②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대상에 상환기간을 15년이상으로 연장한 차입금을 추가
③가배정된 우리사주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이미 배정된 주식과 동일하게 소득세 비과세
④대학교원 및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지속하되, 비과세 범위 단순화
(2)노인·장애인 등 복지 지원
①역모기지보증기관의 보증보험료 수입 등 비과세
②장애인이 승용차 구입시 특소세를 조건부를 면제받았으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특소세를 추징하는 제도 폐지
③사회적 기업 지원법상 연계기업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비 인정
(3)농어민 지원
①수용으로 인한 농지 대토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대체 농지의 취득기간 연장(1년 → 2년)
②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어민에 어업주업법인(발행주식의 3분의 2이상 어민 출자)을 추가
③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에 화훼 종자류, 채소용 차광망, 선박 자동조타장치 등을 확대
(4)자영업자 지원
①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인상(5/105 → 6/106)하고 일몰 2년 연장
②국가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시기를 ’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으로 조정
3.세원투명성 제고
(1)세원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①매입자가 스스로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을 건당 1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거래로 규정
②각종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의 범위를 연간 5회이상 거부자 등으로 규정
③최종소비자 상대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이내 서면·인터넷으로 거래증빙과 함께 신고시 소득공제 허용
④오픈마켓을 통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요건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규정
⑤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을 위해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의무 부여
⑥경비 및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의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⑦증빙없이도 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기준 하향 조정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2)사회적 감시기능 강화
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탈세금액 5 → 1억원)
(3)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완화
①표준공제 확대 및 세부담상한제 확대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ⅰ)수입금액자동검증장치 설치 ⅱ)사업용계좌 개설, ⅲ)장부기장 및 신용카드 등 발급거부사례가 없을 것 등
②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요건 규정
③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가 감면되는 전자어음도입사업자 요건 규정
4.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1)납세편의 제고
①약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서 약품비를 제외하고 조제료만 원천징수되도록 개선
②국세청장은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HTS를 통해 제공
③세금계산서를 대가지급이전에 발행할 수 있는 요건 완화(대가 지급전 7일 또는 30일이내 발행)
(2)법인과세제도 보완
①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한 이익분여 행위를 추가
②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이익분여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
③세무상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를 현행 통화스왑에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
④외국인이 조합을 통하여 국내주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 개별투자자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양도세 과세요건(주식소유비율 25%이상)을 판정
⑤뇌물을 손비부인하여 과세되도록 명확화
⑥대인보험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3)기타 조세제도 선진화
①세무서장은 지정기부금대상단체의 기부금수지내역을 정기적으로 통보받고 비공익적 활동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세무사시험과목중 영어시험을 토플 등으로 대체
③국세불복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개최 인원의 3배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Pool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