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한달간 사이버계좌 개설금지-금감위

김희석 기자I 2002.09.22 12:06:20
[edaily 김희석기자] [박종수 사장 문책경고][미래 청담점·동양 영동점 1개월 영업정지]

대우증권(06800)은 10월 한달간 사이버거래의 신규 계좌개설을 못하게 됐고 대우증권 박종수 사장은 문책경고를 받았다.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과 동양종합증권 영동지점의 영업이 다음달 내내 정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대우증권과 지점장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2개 증권회사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지난 18일 내렸다.

대우증권의 경우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정지대상업무는 전자통신업에 의한 주문계좌(사어버주문계좌) 신규등록이며 정지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다.

대우증권에서 한달간 신규로 개설되는 계좌는 대략 5000개. 위탁수수료로 본다면 대우증권은 영업정지기간동안 약 25억~ 30억원의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증권 박종수 대표는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받았다. 증권사 임원의 문책경고는 취업제한등에 대한 특별한 제재조항은 없다. 또 상근감사는 주의적 경고, 사고자는 면직 조치가 내려졌다. 기타임원 7명도 문책을 받았다.

금감위는 또 지점장 및 투자상담사가 델타정보통신 주가조작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청담지점과 동양종합금융증권 영동지점에 대해서는 10월 한달간 영업 전부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증권사 직원 3명을 면직했고 16명에 대해서도 문책의 재제가 가해졌다.

영업정지된 지점에서는 주식의 매수주문수탁이나 수익증권 판매, 모든 형태의 신규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할수 없다. 다만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예탁 주식 매도 주문수탁이나 수익증권 환매, 타점포로의 계좌이체·이관업무 관련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금감원측은 사고발생 기관 및 델타정보통신 주식 매량매도 증권사 6곳과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관련 지점 4곳 등 10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중 현대투신운용, LG증권, 코스닥증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델타정보통신 시세조종자들이 현대투신운용의 계좌를 도용했지만 책임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우증권에 있기 때문에 현투에게 물을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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