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출신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있을 때 정보사 휴민트 부대와 공작을 많이 했다”면서 “정보부대이며 특수공작부대”라고 규정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정보부대는 국정원과 매우 긴밀히 협업하며 정보 업무 기획과 실행을 함께 합니다.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아예 별도의 정보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정보사는 이 같은 인간정보뿐만 아니라 영상·지리공간·기술 정보 수집 및 대(對)정보전 임무를 수행합니다. 신호정보를 관장하는 777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정보본부의 관리·지휘를 받습니다. 국방정보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합참) 정보본부장 자리도 겸하면서, 정보사와 777사, 합참 정보부 임무를 총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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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번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잡·폐쇄적 지휘구조를 정비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임무를 통합해 조직을 최적화한다”는 명목으로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예속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이었지만, 당장 여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 달 13일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부대 개편안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도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런 추진 계획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버젓이 활자화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 이상한 점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국방부는 24일 아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지난 30일 종합감사에서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하며,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했지만, 국방정보본부나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이에 황 의원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낼 때까지 입법예고를 보류해 달라고 했고, 안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 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직할로 해당 부대를 이관시키는 게 오히려 부대의 존재를 더 드러나게 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작과 수집 기능 약화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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