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천만원 지원..농어가 이자 감면도

황영민 기자I 2024.12.15 08:12:46

도내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 3000여건으로 역대급
김동연 "관례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주문
재난지원금 300만원, 긴급생활안전비 700만원 지원
농어가에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전액 감면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기록적인 1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어가를 위한 지원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 26~28일까지 발생한 폭설로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긴급생활안정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소재 도깨비시장에 방문해 김성제 의왕시장과 함께 폭설 피해 현장확인 및 점검, 현황청취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긴급생활안정비 지급대상은 폭설로 영업장 피해를 입어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 및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도는 시군에 16일 재해구호기금을 교부하며 이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피해 확인 시 지급된다. 단 지급일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12월 12일 기준 경기도내 폭설 피해 접수 건은 3017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접수·조사 기간이 13일까지로 종료됐으나, 이후에도 피해가 확인되면 동일한 기준과 규모로 긴급생활안정비를 포함한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은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설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부족한 실정이었다. 특히 농가와 축산농가는 시설 피해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소상공인은 별도 지원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최근 경기 상황과 심각한 폭설 피해를 고려해 재해구호기금 300억 원을 긴급생활안정비로 긴급 편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번 조치는 기존 관례에서 벗어난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조기 영업 재기와 도민 생활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시행된다. 경기도는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가(1090억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다.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예산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농가를 최종 확인하고 안내할 예정이며, 농가는 해당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다.

경기도는 도내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 2025년 예산 확정 후 피해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내년 1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