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해온 변호사인 저자가 공익에 대한 도발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모두를 위한 ‘공익’은 없다는 것이다.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사익과 그렇지 않은 사익만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저자에 따르면 국가는 ‘누군가의 사익’을 ‘사회적 합의, 시민의 편의, 다수의 행복’이라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해 ‘완전무결한 공익’으로 둔갑시킨다.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은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탄압한다.
때로는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기도 한다. 2022년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쟁의 과정에서 빚어진 노동권과 학습권의 충돌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이 사안을 단순하게 학생과 노동자의 선악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의 충돌은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원청 학교와 용역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는 사익과 사익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현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복되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 저자는 “누군가의 사익을 보장하는 것이 꼭 다른 누군가의 사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 사익에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익이 공존할 수 있도록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