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