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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 등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의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송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20는,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선을 위해 돈통부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허 기자는 해당 혐의가 이른바 ‘신학림 허위 인터뷰’ 사건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기자는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업자 김만배 씨의) 배임 수재·증재 혐의와 아무 연관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위해 기자들과 보도에 관해 모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만약 수사심의위가 두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결정한다고 해도 검찰이 받아들일 의무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7일 1심 결심을 진행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불기소 권고를 했으나 검찰이 기소 결정했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불복해 계속해서 수사, 기소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돈봉투 의혹이나 허위보도 의혹의 경우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수사”이라며 “만약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불복한다면 정당성이 흔들리고 수사를 계속할 동력 자체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