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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MO 법률국도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올해 열리는 회의는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다. 이날 정부는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모든 당사국에게 해양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해 IAEA 대표단은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현재 IAEA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과정, 분석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는 육상 투기가 아닌 해상 투기’라는 입장을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IMO 법률국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가 해상투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도 지난달 일일브리핑에서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수호 주영국대사관 겸 IMO 대표부 해양수산관은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