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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짚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상황 및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들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