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계약 특례법…'명분'챙긴 기재부, '실리'챙긴 국방부

김관용 기자I 2023.08.28 05:15:09

[방위사업 계약 제도 ''대변혁'']③
3년전부터 방산업계, 특례법 제정 목소리
정부, 국회와 협력해 신설 법안 제정 추진
기재부 반대 부딪혀 법안 논의 난항
부처 협의 과정서 합의점 찾아 개정법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계약 특례 관련법이 논의 시작 3년 만에 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별도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었지만, 국가계약체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기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 2020년 방위산업계는 기존 국가계약법에서 탈피한 이른바 ‘방위산업계약특례법’ 제정 목소리를 냈다. 이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법무법인과 관련 연구용역으로 법안 초안을 만들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과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위사업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특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법안 추진이 본격화 됐다. 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2년 10월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기반으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례적으로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 주무부처 입장에서 별도의 분야별 계약법 제정시 국가계약법 중심의 일관된 계약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타 분야로 별도 법 제정 요구가 확산될 수 있고, 분야별 기준과 체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과도한 계약 기준 완화와 방산비리 소지 등으로 공정성과 신의성실 원칙 등 국가계약의 기본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법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 지적이 잇따랐다. 방산업계는 대통령실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비슷한 내용의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올해 2월 또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주요 결정 전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게 차이점이었다.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신, 기존 법령 내에 이를 담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방사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3차례의 대면 협의와 물밑 접촉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22개 조항을 모두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안 문구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 공동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총 3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다. 정부 협의안을 기반으로 한 통합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존 국가계약체계의 변경을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산 특성에 맞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 육성 및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 분야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계약법을 별도 제정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 전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개정안이 국가계약법 하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의 해소 방안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방위사업계약법 입법 목적 달성은 가능하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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