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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사에 2014년부터 최근까지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업체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9년 치 CJ올리브영의 누적 매출액(약 12조원·온라인 매출 제외)을 기준으로 700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제8조에는 시지남용 행위를 한 경우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기돼 있다.
다만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심사보고서에 적시한 것처럼 CJ올리브영이 H&B 시장에서 업계 1위라는 시장지배적 지위가 성립돼야 한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전제가 되는 것은 ‘시장 획정’(시장을 명확히 나눠 정함)이다. 공정위는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업체를 제외한 오프라인 매장만 관련 시장으로 보고, 올리브영을 1위 사업자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H&B 제품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 △CJ올리브영 내부 문건에 자사를 H&B 시장 1위로 표기한 점 △CJ올리브영이 2014년부터 오프라인 매장 수를 급격하게 늘린 점 등을 근거로 H&B 시장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올리브영의 전국 매장 수는 2014년 417개에서 작년말 1289개로 불어났다.
하지만 H&B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온·오프라인 시장에 제한받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장을 한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뷰티 시장은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무신사 등 이커머스와의 경쟁구도 속에서 온·오프라인 뷰티 채널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22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면 CJ올리브영의 시장점유율은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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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판단을 위한 시장획정 요건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쿠팡이 올리브영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도 H&B 제품의 온·오프라인 경쟁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구매행태가 매장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등 온·오프라인이 점차 융합돼가는 추세”라면서 “그간 공정위가 사건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시장을 나눠서 봐왔다면, 이제는 좀 더 유연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