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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고발 결정은 공정위가 총파업 중이던 작년 12월 2일 화물연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지 46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의 고발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조사 방해를 직접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에는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고발 결정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것이다.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화물연대는 상당수 위·수탁을 통해 업무를 보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단체로 보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판단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며 말끝을 흐렸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이번 의결에서는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본 것이고 사업자단체 여부를 본격적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며 “조사를 더 진행해 본안 사건을 판단할 때 사업자단체인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브리핑 도중 기자들에게 일일이 해명하는 등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연대의 인적 구성 등을 면밀히 파악한 뒤, 추후 전원회의에서 단체의 성격과 위법성을 제대로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의 ‘본안 심결’이다. 과징금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표적 탄압”이라며 “이미 정권의 입맛대로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공정위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