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걱정된다면…내게 맞는 퇴직연금 아시나요

정두리 기자I 2022.12.08 05:00:00

임금인상 기대된다면 DB형으로 ‘안전성 관리’
자산운용 적극적이라면 DC·IRP로 ‘유리’
임금피크제 앞둔 근로자라면 DB→DC형 전환 고려해야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후반 김모씨는 최근 문자로 온 퇴직연금 수익률을 보고 깜짝 놀랐다. 1년 전 40%에 달하던 수익률이 10% 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몇년간 이어졌던 증권시장 호황에 퇴직연금 상품을 원리금 비보장형으로 바꿔놓은 뒤 방치해 둔 탓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안전판’인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모르거나 무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퇴직연금은 이미 400조원을 넘어설 만큼 시장이 커졌지만, 수익률은 연 2~4% 수준에 그치는 등 ‘덩치큰 어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현재 430조원 규모다. DB형(확정급여형)이 170조원, DC(확정기여형)형이 130조, 개인연금형(IRP)이 120조원 정도다. 퇴직연금은 운용 주체가 회사냐 근로자냐에 따라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으로 나뉜다. 개인이 자금을 따로 준비하는 형태인 IRP(개인형퇴직연금)까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정해두고 회사 내에 퇴직금을 쌓아두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즉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또는 연금형태)하는 것으로 퇴직급여가 미리 정해지는 구조다. 퇴직금을 주는 회사가 연금 운용주체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안정적이지만, 대신 운용수익은 회사에 돌아간다. 반대로 퇴직금을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회사가 손실분을 메워야 하기에 보수적으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넣어주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투자한다. 수익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IRP는 근로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운용도 직접 하는 구조다. IRP는 연간 납부 금액의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C형과 IRP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대상이다. 디폴트 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이 먼저 도입한 제도로, 퇴직연금에 신경 쓰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동시에 수급권을 보장해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가 높다면 DB형을, 임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작고, 자산 운용에 적극적인 근로자라면 DC형과 IRP이 유리하다고 추천한다.

근로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과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다면,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전환도 가능하다. 단 DB형에서 DC형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DB형에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월 평균 임금’을 곱해 결정되는데 임금피크제 적용시에는 줄어든 평균 임금만큼 퇴직급여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DB형 적립금을 DC형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 후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한다는 의미”라면서 “DC형으로 갔다가 운용수익률이 좋지 않다고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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