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부 검사 양호해도 전체 지능지수 70 이하면 지적장애"

성주원 기자I 2022.10.09 09:00:00

''지능지수 62'' A씨, 장애인등록 거부되자 訴제기
법원 "지적장애 판정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
"일부 결과 높아도 지적장애 미해당 단정 불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를 판정하는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원고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이데일리DB.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A씨에 대해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내렸다. A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는 62로 기재돼 있었지만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90, 지각추론 65) 및 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영등포구청은 처분을 유지했다. A씨는 행정심판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를 제기했다.

임 판사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판결문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판정에 있어서 주된 고려요소는 지능지수라 할 것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A씨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12년의 기간 중 각기 다른 전문의에 의해 실시된 3차례의 지능검사에서 A씨의 전체 지능지수는 70에 미달했고 전문가들은 A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임 판사는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봤다.

그는 또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영등포구청의 처분사유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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