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4357만원으로 4년전(4396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40만원 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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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확대를 꾀하더라도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2018년 12월 제정한 자율규약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 기준인 50~100m 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 편의점 업계는 신규 출점보다는 타사 매장의 재계약 시점을 노린 이른바 ‘간판 바꾸기’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또 편의점의 주요 수익원인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규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은 담배 소매점 내부의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청소년이 얼마든지 담배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비약 품목 확대, 무인자판기 설치 규정 완화 등도 편의점 업계가 지속 요구하는 과제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편의점의 특성상 임금 이슈도 지속 논란이다.
최저임금의 잇단 상승으로 점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불법도 저지르는 게 현실이다. 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조건을 내세운 쪼개기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편의점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국내에서도 업종별로 주휴수당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992원으로 도쿄의 최저시급(1만783원)보다 높은 수치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벽에 물건 값을 추가로 돈을 받는 ‘심야할증제’ 도입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주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고용 등 문제에 대해서 권고를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은 과거 담배나 라면 등을 사는 틈새 유통채널에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유통채널로 진화했다”며 “점주와 알바생 등 종사자만 수십만명에 달한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