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업체는 신규 영업이 정지돼 사실상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들에 투자금을 떼이는 ‘먹튀’ 피해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는 금융위 등록에 실패한 업체들의 대출 채권을 등록업체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온투업체들과 추진 중이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온투업 등록 업체가 같이 참여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가 폐업하는 업체의 채권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 업체들이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투협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일종의 대환대출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미등록 폐업 업체들의 대출 채권 정보를 협회가 제공하면, 등록 업체가 이를 확인한 뒤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금융 당국과 온투협회, 미등록 업체, 투자자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등록 업체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이자율의 채권을 매입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고, 폐업 예정 업체는 남아 있는 직원이 없어 대출 회수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정상 채권을 등록 업체들에게 넘기면서 사업에서 빠르게 손을 털 수 있게 된다. 제도권 금융에 진입한 온투협회는 이미지 쇄락에 따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된 p2p 업체는 총 74개사이다. 이중 지난달 21일 기준 41개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다. 41개 업체 가운데 앞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총 7개(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한국어음중개·와이펀드·윙크스톤파트너스·피플펀드컴퍼니·8퍼센트·렌딧)다. 34개 업체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등록 업체 결과가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는 자기자본요건,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과 관련한 요건을 충족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미등록업체로 남는 업체들의 채권 회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온투법에 등록되지 못하는 업체는 향후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p2p 신규 중개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장부상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할 자금과 실제 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금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감원에 따르면 온투업 등록 신청을 아예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14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이 업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만 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업체들도 미등록 p2p 폐업 이후를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p2p업체인 8퍼센트는 개별업체 입장으로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잔여 채권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