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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는 2016년 3015명으로 전년대비 19.7%(497명) 늘어난 후 2017년(2344명), 2018년(2057명), 2019년(1952명)까지 감소세였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비위행위를 보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130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는 9.5%(1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성실 의무 위반(514명)이 두 번째로 많았고 이어 청렴 의무 위반(67명), 직장 이탈금지 위반(36명), 비밀엄수 의무 위반(29명), 복무 위반(22명)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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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이 증가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무원들도 늘었다. 지난해 소청심사(징계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접수건수는 790건으로 전년대비 3.5%(27건) 늘어 2017년(8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의 주요 비위행위 또한 여전했다. 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370개 공공기관(본부 350개·부설 20개)의 징계처분 공시 중 3대 비위(성범죄·금품수수·음주운전)를 키워드로 전수 조사한 결과 총 64건의 징계처분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64건)과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에만 16건의 징계처분이 이뤄졌다.
비위행위별로는 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보다 5건 늘었다. 음주운전은 18건, 금품수수(횡령 포함)는 11건으로 각각 전년보다 1건, 4건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세로 회식이나 모임 등을 제한했음에도 술자리를 갖고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발언을 하거나 음주 단속에 걸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 2019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동료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갑질도 여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징계가 늘어난 원인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함에 따라 징계통계가 순증한 것으로 해당 통계를 제외하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기관에 공직 기강 전담부서를 상시 작동하고 비위행위에 맞는 적합하고 적절한 징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토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독점을 막고 직분에 걸맞은 책임을 부여하면서 근본적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