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거나 차에 개를 매달고 주행하는 등 동물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최근엔 길고양이를 학대·살해한 뒤 사진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까지 등장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물 보호단체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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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살해 공유 채팅방 개설 논란
지난 6일 한 누리꾼은 인스타그램에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오픈채팅방에서 A씨 등은 길고양이들을 죽이고 사진과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글쓴이는 “(A씨 등은) 고양이가 밤마다 울어대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살을 쏴 죽였다”며 “그 후 두개골 머리뼈를 집안에 가져와 사진을 찍고 오픈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 첨부한 영상에는 철창에 갇힌 검은 고양이가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남성의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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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 학대 고발”…온라인 제보 이어져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두 명의 여성이 개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두 명의 사람이 걸어가다가 개 목줄을 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개를 들어 올려 쥐불놀이를 하듯 공중에서 세 바퀴 크게 돌립니다. 이후 바닥에 떨어진 개는 낑낑대는 소리를 냈습니다.
영상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속 사람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견주 B(20)씨와 친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이들은 “너무 무서워 자수하지 못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엔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차량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약 5㎞를 주행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주차된 차에 개가 묶인 채 쓰러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고, 개 모습이 담긴 사진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지인이 개를 차에 묶어 놓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운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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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단체·반려인 “강력 처벌 없인 학대 근절 못 해”
정부는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잔인한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는 3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다루는 유럽, 미국 등의 처벌 수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동물 학대 혐의자 2800여 명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례는 단 3건에 그쳤습니다.
동물 보호단체와 반려인들은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이디 ‘nile****’를 쓰는 누리꾼은 “끔찍한 동물 학대 기사를 너무 자주 접하는 것 같다. 제발 그만 보고 싶다”며 “자기보다 약한 생명을 학대하는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 학대는 무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 등 동물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