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상태였다는 이유로 양형 감경을 받아 13년 징역만을 치른 조씨가 ‘세상에 나와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범죄자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재범률 또한 대단히 높은 점도 불안감을 키웁니다. 실제로 지난해 조씨 범행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출소 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를 영구격리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나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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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발의는 기존 형법 개정이 아니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인 데다 종신형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 종료 이전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극악한 아동 성범죄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자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법리 해석에 대단히 보수적인 국내 법조계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가 늘 문제가 됨에도 가중처벌을 법에 규정하기까지도 큰 난관이 있었던 것을 전례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내 법조계에서는 강간, 아동 성폭행 등 극악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대해 비례의 원칙을 어긴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곤 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때는 반드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에 대한 처벌은 기본적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단순히 ‘더 흉악한’ 범죄이므로 가중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살인보다도 성범죄의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법치주의를 실행하면서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실상의 영구격리를 하는 나라들은 적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2000년대 이후 아동 성범죄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국은 처벌 역시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흉악한 아동 성폭행 범죄자의 경우 ‘예방적 구금’ 제도를 운영해 사실상 사회와 영구격리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극히 높은 이들을 말 그대로 예방 차원에서 구금해 사회와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프랑스와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교정당국에서 가석방을 거부해 사실상의 종신형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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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교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교정당국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어떤 범죄자’들의 심성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사회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며, 수많은 나라에서 법률적 논쟁에도 특정범죄자의 영구격리를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