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를 발표하며 금리인하 효과반영을 위한 약관 개정을 향후 감독방향으로 설정하자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저축은행 CEO들이 참석했다.
앞서 각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담당 임원들은 약관 변경이 어렵다는 견해를 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저축은행 대표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기에 이른 셈이다. 이날 1시간 반 넘게 열린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금감원에 떠밀리듯 결론짓는 대신 각 저축은행 입장을 중앙회가 금감원에 적극 개진키로 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은 갱신, 연장할 때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가 남은 대출은 최고금리를 초과해도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요구대로 저축은행이 약관을 바꾸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약관 개정을 밀어붙이는 금감원과 이를 막으려는 저축은행은 각기 다른 논리를 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 직전까지 5년짜리 연 27% 금리 대출에 골몰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판매행태를 보였고 자율적인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소비자 보호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팔을 비틀어 약관까지 고치라는 건 지나치다”며 “대출 당시 법 테두리 내 적절하게 책정된 금리를 내리라는 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데는 추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에 가까워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한데다 여당 내부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자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14개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작년 4월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14개 저축은행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