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질병 진단과 치료·증상개선·예방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단순한 공산품이다. 공산품은 건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제품이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기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다.
예를 들면, 근육통 완화 목적의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텔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용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와 변비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과장광고나 불법광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2015년 670건에건 2016년 1486건, 지난해 19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자체온계와 코세정기, 코골이방지기 등 일반인이 많이 쓰는 품목에서 불법광고가 많았다.
가정용 의료기기는 거의 대부분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거나 접촉해도 위험성이 크지 않은 1~2등급이 많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근육자극기의 경우, 권고시간 이상 쓰면 인대나 신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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