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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재개..배상액 줄어들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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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8.05.01 05:00:00

''둥근 테두리'' 등 디자인 특허 3건..5월14일부터 닷새간
삼성, 5억4800만弗 지급..3억9900만弗 인정여부 관심
"美특허법 289조, 과거와 해석 다르게 볼 여지 충분"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6년 넘게 끌어 온 애플과 삼성전자(005930)간 디자인 특허소송이 이번달 미국에서 재개된다.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애플이 주장하는 ‘둥근 테두리’를 포함,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에 따른 피해 규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30일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전자는 오는 5월14일부터 닷새간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다시 한번 맞붙는다. 최종변론기일은 5월3일이다. 1차 특허소송 파기환송심인 이번 재판에서는 △아이폰 전면부 디자인 △둥근 테두리 △스타일 아이콘 배열 등 3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해서만 다루게 된다.

기존에 한국과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에서 진행됐던 특허 관련 재판은 모두 종료됐거나 양측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했다.

‘특허 침해로 제조된 물건’의 범위는

애플과 삼성의 디자인 특허 소송전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디자인 특허 4건, 상용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두달 뒤인 2011년 6월 표준특허 2건과 상용특허 3건을 제기하며 맞섰다.

2012년 첫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반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7건 중 6건을 침해했다면서 10억5000만달러(한화 약 1조1207억원)를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이후 배상액은 9억3000만달러로 조정됐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항소했고, 2015년 5월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9억3000만달러 가운데 3억8200만달러를 파기, 5억4800만달러만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디자인 배상액 3억9900만달러를 포함한 5억4800만달러(5764억원)를 이미 지불했다.

그러던 가운데 2016년 말 대법원이 디자인 배상액 3억9900만달러 기준을 제품 전체가치가 아닌 일부로 해석해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소송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과거와 달라질 것이란 의견이 다수라고 전하고 있다. 재판 초기만 해도 디자인 가치를 침해된 제조물의 가치 전체로 판단했으나 이제는 일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 미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 중에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1) 특허된 디자인을 판매용 제품 생산에 적용하거나 2)해당 디자인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한 경우 권리자의 전체 이익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애플이 삼성전자에 첫 디자인 특허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사례로 제기한 아이폰3GS와 갤럭시S i9000.
애플, 완제품 손해 강조..삼성, 기기 일부로 한정

애플은 이번 재판에서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3억9900만달러의 배상액을 모두 인정받기 위해 전체 스마트폰 가치에 손해를 봤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전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제품으로 인해 잠재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앞서 애플이 제출한 증인 목록에는 해당 특허의 공동 개발자인 리처드 하워스 수석 디렉터와 그렉 조스위악 마케팅 부사장, 애플 초기 디자이너 수잔 케어 등이 포함돼있다. 하워스 수석 디렉터는 통상적인 애플의 디자인 절차를, 조스위악 부사장은 애플의 마케팅 전략과 스마트폰 시장 경쟁, 디자인 특허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수잔 케어는 아이콘과 UI(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해 이야기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 침해를 전체가 아닌 기기의 일부로 한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측 증인들은 삼성 스마트폰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지, 소비자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이유 등에 대해 강조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북미법인 모바일 담당 임원인 저스틴 데니스와 드류 블래커드 제품 마케팅 담당직원, 김진수 삼성디자인센터 상무, 왕지연 삼성 UI디자인 수석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삼성의 전체 스마트폰 디자인 전략 외에도 소프트웨어 및 신제품 제조 절차 등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재판 분위기가 초기에 비해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김민진 로펌플랜 변호사는 “과거에는 디자인 분쟁이 주로 전통적인 미술품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손해배상액을 일부로 국한하지 않고 전체로 봤다”며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하나의 제품 안에서도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피해를 전체로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전보다는 삼성전자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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