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마련한 재생사업 유형의 하나다. 노후 산업단지 정비, 항만 배후지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과 연계해 구역 내 핵심시설을 복합적으로 정비·개발해 각 지역에 특화된 경제적 효용 및 고용을 창출하는 등 쇠락한 도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열악한 주거지와 쇠퇴한 상업 지역을 개발해 침체된 시가지 기능을 회복하는 근린생활형 재생사업과는 그 목적과 사업의 범주 등이 다르다.
국토부는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경제기반형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정창무 서울대 교수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과 추진 과제’를, 김주진 LH연구원 박사가 ‘해외 대도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재우 목원대 교수는 ‘중소도시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오는 9월 각 지자체의 경제기반형 사업 품평회를 열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 향후 이를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부산, 청주 등은 경제기반형 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신규 사업을 연간 5개 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자체들이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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