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일자 자료엔 보증금과 월셋값이 기록돼 집주인의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과세 대상자인데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앞으론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월세소득 2000만원 이상 4857명
지난 2012년 국세청은 총 34만7473명에게 임대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보냈다. 여기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에선 직전년에 소득세를 낸 집주인 등이 포함됐다. 당시 국세청은 안정행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보유 현황 자료만을 가지고 과세 대상자를 가렸다. 그렇다 보니 과세 대상자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임대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고 안내서를 받은 34만여명 중 세금을 낸 사람이 고작 8만3000여명에 불과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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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는 확정일자 자료는 지난 한 해치로 총 137만4013건이다. 이 중 83만3350건은 전세, 54만663건은 월세 확정일자 자료다.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하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집주인을 걸러낼 수 있다.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4만건 중 월셋값이 167만원(연 2004만원)을 넘는 경우는 총 4857건(0.9%)이다.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라면 전세금을 합쳐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다. 전세는 확정일자 자료와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함께 활용해야 과세 대상자를 가릴 수 있다. 전세 확정일자 자료 중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만8844건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전세 과세 대상자는 최대 4만8844명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 21만명에게도 신고 안내서가 통보된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초과 주택은 총 5만2185호(지난해 1월 1일 기준)다. 고가주택 보유자 가운데 월세를 받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다. 대략 올해 31만5886명에게 세금 통지서가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통상 2년인데 이번엔 일 년치 자료만 수집됐기 때문이다. 가령 지난해 6월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국세청은 6개월간의 임대소득만 파악할 수 있어 연간 임대소득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확정일자 자료를 건네받지 못해 정확하게 말할 순 없지만 수집된 자료가 많지 않아 과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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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키로 했지만,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올해 5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3·5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조치를 통해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6년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올해 임대소득 발생분부터 해당되는 것이어서 지난해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선 오는 5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는 올해 확정일자 활용 대상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자의 경우 정부가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이전에 월세 신고를 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 안내서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전에 신고를 했다면 올해 세금을 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아직 소득세법 개정 전이라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 해도 종합과세 대상이라 세 부담도 만만찮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 해도 지난해 발생한 월세 소득분에 대해선 올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지난해에 발생한 월세소득까지 비과세하려면 법을 소급적용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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