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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권고 무시 웹사이트 38%나 돼..개인정보보호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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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3.09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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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지적..솜방망이 처벌에 유출사고 잇따라
과태료 부과 단 한 건도 없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모니터링을 한 뒤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웹사이트 중 이를 시행한 곳은 62.9%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38% 정도는 정부 권고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미개선 사업자 3만 5388명 중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는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만 2000명의 고객 정보가 털린 KT(030200) 홈페이지 해킹이 인재임을 돌이켜 봤을 때, 규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ISA의 권고에 불응한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 결과(단위 : 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KISA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를 분석한 결과다.

KISA는 일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확인 가능한 항목(개인정보취급 방침 공개, 보안서버 구축 등)을 모니터링한 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방통위는 KISA의 개선안내 결과를 검토한 뒤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웹사이트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 결과 KISA가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한 웹사이트 사업자는 9만 5359명에 달하나, 이 중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는 5만 9971명으로 62.9%에 그쳤다.

2013년에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1~9월에는 대신 웹사이트 모니터링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모니터링만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 권고 사업자는 3023명이었으나 개선을 실시한 사업자는 1656명으로 개선율은 55%에 그쳤다.

이상일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방통위가 지금같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웹사이트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KT는 일일 방문자수가 1만 명이 안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면서 “KISA의 웹사이트 모니터링이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법률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을 단순히 방문자 수로 구분할 게 아니라 KT같이 가입자가 많은 통신사업자 등 해킹위험이 높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KISA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에는 ‘12년 5월 개설 이후로 3103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웹사이트 가입 시 수집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다.

KISA는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위치정보의 불법 수집·이용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최근 구축했다.

‘13년 말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총 1만 1839개의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관련법규 미준수 소지가 있는 앱은 약 2000개에 달했고, 전자우편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개선 안내 중이라고 KISA 측은 밝혔다.

스마트폰 앱모니터링 시범운영 결과(단위: 개) 출처: 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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