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다음 달 22일까지만 가입하면 된다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사업자들의 관망적인 태도와 관심 부족 때문에 가입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22개 업소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작은 규모의 다중이용업소들의 화재가 전체 화재 건수의 75%나 차지하고 있는데다 인명피해도 일반 주택 화재보다 두 배가량이 많았던 탓이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로 등록하는 사업자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사업자들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다음 달 22일까지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45평(150㎡) 미만 PC방 등 5개 업종(3만 5541개 업소)은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의무화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가입률이 20%대에 머물자 소방방재청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100% 달성 50일 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지난 4일 시와 도의 책임담당관 회의에 이어 오는 12일 손해보험사 관계자 간담회, 오는 16일 다중이용업 직능 단체 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손보사들도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위해 기존 단독형이 이어 종합형 상품을 선보이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삼성화재(000810)는 지난 4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을 내놨다. 이 상품은 점포휴업손해와 시설소유자, 음식물배상책임, 강도손해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같은 달 LIG손해보험(002550)도 ‘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을 선보였다. 다른 손보사들도 상품 출시를 계획중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해까지 보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