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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신용보증재단(신보)과 기술보증재단(기보)처럼 ‘연대보증을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예외조항을 허용하며 신·기보의 연대보증을 폐지했던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예외조항을 대폭 축소해 사실상 폐지했다. 기존에는 법적인 대표 이외 실제 경영자(바지 사장)의 연대보증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바지 사장’도 공동대표로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연대보증 비율이 줄어들며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자치단체의 관할인 지역신보가 신보· 기보처럼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면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신·기보에 비해 보증 금액도 적고 가족단위 등 그야말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인원은 전국 80만 명이다. 이는 신·기보를 합친 인원보다도 많다. 보증잔액은 28조 8000억원이다. 보증 금액은 적지만 많은 서민층들이 지역보증재단을 찾고 있는 것이다.
지역보증재단 중앙회 관계자는 “평균 보증 금액이 1500만원이지만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또 지자체의 재산권과도 연관이 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서민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연대보증 전면폐지의 큰 방향으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생계형 연대보증은 허용하되, 나머지 연대보증은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연대보증이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현재 정부 정책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연대 보증 비율을 조사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