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란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나 임야 등을 되팔 때 발생한 이익에 일반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법인세 기본세율은 10~22%이지만 추가 과세되면 여기에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더 내야한다. 이를테면 2억원에 산 땅을 6억원에 되판다면 기본 양도소득세 8800만원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이 제도는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연말 세법개정을 앞두고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해 증세에 무게가 실렸다.
|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애로사항 299건을 접수받고 이중 94건을 개선해 주기로 했다. 이때 세제 지원의 하나로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던 것.
하지만 정부가 기업 민원을 들어주겠다며 갑자기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쥐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반면 대기업 보유 토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세의 주 수혜대상은 본디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자산 순위 10대 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지난해 말 현재 7조 2589억원(장부가액 기준)에 달했다. 1년 전(6조 8739억원)보다 5.6% 늘어난 수치다.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당시 한 업체가 민원성으로 건의했던 걸 인수위가 이례적으로 모든 건의사항을 다 받기로 해 필터링 없이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라며 “간담회 성격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히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했던 것이지 대기업까지 포함해달라는 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기업들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해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땅 투기가 심했던 과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 세금은 이미 세수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액은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07년 약 168억원에서 본격적으로 과세한 2008~9년 2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 뒤 MB정부가 2009년 3월부터 3년 간 중과를 유예하며 2010년 189억원, 2011년 13억원 가량으로 곤두박질쳤다.
|
▶ 관련기사 ◀
☞ 4·1대책에도 부동산시장 '쉽지않다'-하나대투證
☞ 4·1대책, 與野 양도세 면제 혜택‥다른 점은?
☞ 4·1부동산대책, ‘생애최초 구입자’만 수혜 보나?
☞ 주택協 등 30개단체 "국회, 4·1대책 통과 서둘러야"
☞ 4·1부동산대책 최후 승자는 '강남 재건축 단지'
▶ 관련이슈추적 ◀
☞ 4·1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