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예고된 '人災'였다

유재희 기자I 2013.04.09 06:00:00

고용부 특별감독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2건 적발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대림산업(000210) 여수공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지난달 14일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저장조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다.

9일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442건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 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총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고용부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분진을 지목했다. 저장탱크인 사일로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쌓인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폭발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림산업 여수공장은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 업체에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도급비의 0.8%)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보수공사를 도급 줄 때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원·하청 합동 안전보건점검도 실무자 위주로만 시행했다.

심지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고,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기도 했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 대해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 업체에 도급을 줘 이뤄지는 관행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안전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 지적된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환경 업무시스템 전반을 재점검 및 개선하고 설비 및 공정관리를 고도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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