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중 부동산중개업소 3364곳을 단속, 불법행위를 한 377곳을 적발해 일부 행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 대상은 중개업소 등록취소 46건, 업무정지 177건, 과태료처분 57건, 자격취소 9건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에도 전셋값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 중개업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 고객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등을 빌려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업소가 전월세가격을 상향 유도하는 행위 등에 대한 연중 상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부동산 중개업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해피콜 제도`를 도입, 분기별로 매도인과 매수인 총 2000명을 통해 불편사항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또 시민 고객이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120 다산콜센터, 각 자치구 불법중개행위신고센터 등을 운영 중이다.
▶ 관련기사 ◀
☞금반지값 10년새 얼마가 올랐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