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상욱기자] [충당금 기준 5개로 세분화..6개월연체시 100% 적립][사용대금 이의제기시 조사의무 부과]
신용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은행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 사용자가 서면으로 카드사용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카드사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용카드사들의 현금대출 비중을 50%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신용카드회사 감독강화방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앞으로 은행들의 여신분류 기준처럼 5단계로 여신분류를 세분화하게 된다. 또 6개월이상 연체된 카드여신의 경우 추정손실로 분류, 10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여신중 담보제공 등 회수가능성이 높은 여신은 고정으로 분류, 회수예상가액의 20%를 적립하며 그 이외에는 회수의문으로 분류, 회수예상가액 초과액 50%를 적립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들의 충당금 적립기준은 크게 정상과 추정손실로 분류돼 있으며 정상은 연체기간별로 0.5%~45.3%까지, 추정손실은 24개월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100% 적립토록 돼 있다.
김병태 금감원 여전감독팀장은 "이번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사들도 은행 수준에 상응하는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규정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 늦어도 7월이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카드 사용자가 서면으로 카드사용액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 경우 카드사에게는 조사의무가 부과되며 조사가 완료될때까지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신용불량자 등록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와관련 카드사가 이의제기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통지하고 회원이 카드사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금감원의 조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금감원의 조사결과 카드사의 책임이 밝혀지면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카드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카드사는 당초 결제일에 카드대금이 청구된 것으로 간주, 연체이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현재 63%에 달하는 현금대출비중을 50%이하로 규제하되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카드사별로 현금대출업무 축소계획을 제출받는 등 단계적으로 현금대출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모집인을 여신전문협회에 등록하고 준수사항을 여전업 법규에 명시토록 했다. 아울러 폭행이나 폭언 등 강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친인척에게 카드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감독강화방안과 관련 중장기적으로 직불카드의 활성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직불카드를 사용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직불카드의 이용한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직불카드 사용시간 연장 및 가맹점에서의 소액 현금융통을 허용하고 가맹점의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