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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계는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상한 인상률(4.1%)에 강하게 반발했다. 직전 윤석열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낮게 설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7.2%), 이명박(6.1%) 정부의 첫 해 인상률보다도 낮았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시된 심의 촉진구간이 철회된 적도 없었다.
최저임금위는 정회를 거듭하며 9일 회의 차수를 변경해 11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심의 촉진구간 내 수정 요구안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위는 00시 45분께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은 오는 10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의가 늦어질 경우 11일 새벽에 결정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