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2년 8월~2024년 6월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센터를 준공했다. 공사비는 국비 40억원, 시비 12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했다. 시공은 풍창건설이, 감리는 머지건축사사무소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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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은 지난달 20일 수영장 수심이 설계 기준인 115~130㎝에 맞춰지지 않고 118~146㎝로 건립된 것을 발견하고 인천시와 시공사에 문제점을 알렸다. 수영장 운영은 같은 달 31일부터 중단했다. 문체부는 장애인 안전보호를 위해 수영장 수심을 100~130㎝로 제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문체부 지침을 위반하고 설계와 다르게 수영장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다음 달 수영장을 정식 개정하려고 했다가 이번 문제로 개장을 연기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요 운영 목적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수영장은 주로 발달장애인(지적 장애인·자폐성 장애인)이 이용하고 일부 신체장애인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이 깊으면 장애인이 수영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보수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수영장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시가 조속히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게,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시공사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리가 이뤄졌음에도 부실시공이 발생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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