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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E는 충남 태안 안면도의 폐염전·폐목장 부지 297만㎡에 만든 국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소다. 202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 착공해 지난해 9월부터 1년3개월째 전기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총 5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5년간 연 수백억원의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문제는 TACE 사업자와 투자사 간 관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곳은 김상권 현 대표를 비롯한 초기 투자자 3인이 2017년 10억원을 공동 출자해 만들어졌고 이중 2인(지분율 각각 45%)이 공동 최대주주로 있다. 그러나 국내 사모펀드(PEF) 랜턴그린에너지(이하 랜턴)는 이 사업 추진 초창기인 2021년 투자를 전제로 이들 3인이 보유한 주식 100만주를 100억원에 산다는 주식양도 계약을 맺었고 그 이듬해는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함께 추후 주식 95만주로 전환할 수 있는 CB를 매입하며 추가 투자했다. 계약대로면 투자사가 이곳 주식을 사서 사업자가 된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사업자가 발전소 상업운전 이전에 주식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사업자가 발전소를 짓기 전 사업(허가)권을 사고파는 걸 막자는 취지인 만큼 이들간 계약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실제 전기위는 올 1월 랜턴의 앞선 계약에 따른 TACE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냈으나 이를 불허했다.
랜턴은 고심 끝에 올 8월 전기위에 보유한 CB의 주식 전환 승인을 신청했다. CB의 주식 전환만으로도 랜턴·KKR이 각각 47만5000주(현 최대주주 45만주)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최대주주가 되면 정부 승인 없이도 기존 주식양도계약도 이행할 수 있다.
다만, 주식 발행을 전제한 CB 발행이 상업운전 전 주식 매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았다. 국내에선 최초 사례인 만큼 전기위도 판단에 앞서 고심하고 있다. 최근 전기위 산하 법률전문위를 열고 법적 해석도 논의했다. 전기위 사무국 관계자는 “첫 사례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이 늦어지며 운영차질 조짐도 나온다. TACE는 이곳 완공 1년이 넘도록 설계·시공사인 한화솔루션(009830)·두산에너빌리티(034020)에 잔금 600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지·관리를 맡은 부산정관에너지에 대한 10억여원의 관리운영비도 지금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태안군에 앞서 약속한 스마트팜 및 체험목장 운영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현 최대주주 측과 랜턴을 비롯한 투자사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난다. 25년간 연 수백억원의 수익이 보장된 TACE 측과 수천억 투자회수가 어려워진 된 랜턴 측 이해관계는 다르다. 이곳 최대주주 변경이 어려워지면 국내외 투자자가 앞선 계약 이행을 요구하면서 법률 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랜턴 관계자는 “관련법 준수를 위해 CB 발행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것인데 그럼에도 발전소 인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TACE 관계자는 “계약을 이행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전기위 인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일만 잘 마무리되면 앞으로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