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할까요[양친소]

성주원 기자I 2024.08.25 07:25: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남자친구와 사귀게 된 건 2년 전입니다. 만나자마자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둘 다 자취를 하고 있어 제가 남자친구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했고, 남친이 제 원룸에서 몇주씩 있기도 했고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쓰는 돈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비용과 생활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장을 보고 함께 외식을 하고 쇼핑을 하는 비용까지 함께 썼고요.

그렇게 함께 지내던 중, 남자친구가 제 친한 언니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그 언니 입으로 직접 듣게 되는 충격에 연속이었죠. 저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양다리 생활을 한 건데요. 적반하장으로 남친은 저보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관계로 저에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은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졌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연을 보면 두 사람이 거의 함께 지내면서 생활한 사이로는 보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근거해 만약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을 저질러 이를 해소하게 만든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인정이 되나요?

△우선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외형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는 아니어야합니다. 하지만 사연만 봤을 때는 과연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부터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가족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부부로 공인된 사이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데이트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온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겠습니다.

-만약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앞으로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사이라면 어떤가요?

△혼인을 약속한 약혼관계에 있었다면, 약혼 해소의 원인을 제공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약혼은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되는데요. 사연자가 약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로가 결혼을 약속했다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약혼관계 사실은 약혼예물, 양가 상견례, 결혼 준비과정 등이 확인돼야 하는데요. 사연의 내용만 봐서는 사귀는 사이란 얘기만 있지 혼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와 남자친구가 혼인을 약속한 관계였다고도 보기 어렵고,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친 혹은 여친이 양다리를 걸쳤다.’ 간혹 이런 폭로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간혹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SNS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나 약혼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욱하는 심정에 SNS에 양다리 관계를 공개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역으로 손해배상을 물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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