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CBAM 우수 대응사례 공유의 장 마련

김형욱 기자I 2024.07.26 00:35:59

대전서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 진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새로운 탄소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정부 관계부처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EU CBAM 적용 대상 기업 100여곳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추진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해 10월 EU CBAM를 시행했다. 철강·시멘트 등 6개 업종은 이에 따라 자사 제품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탄소배출량이 EU가 정한 기준치 이상일 경우 그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국내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생소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EU CBAM 이행 이후 주기적으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세 번째 설명회에서도 EU CBAM 제도의 개요와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EU 당국 제출용 서류 작성 방법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정부 컨설팅 지원 기업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참가 기업 관계자의 이해를 높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EU 측과 우리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 협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도 정부 관계자가 EU를 찾아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민감정보 보호나 기본값을 활용한 측정 등 우리 산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CBAM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성장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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